[2022][한국경제 외]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 앤스페이스, ‘스페이스클라우드’로 ‘공간공유’ 문화 주도


[보도전문]

 

정수현 대표 “코로나 기간 폭발적 성장, 핵심은 문화 변화에 발맞춘 결과”
파이널 라운드에서 박제무 브리즈인베스트먼트 대표 선택


“저희는 오히려 최근 코로나19가 심각했던 3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공간공유’라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세대와 수요층을 개발한 것이 서비스 핵심입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기간 해마다 50% 이상 성장했고, 누적 거래액이 1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정수현 앤스페이스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집코노미 박람회 부대 행사로 열린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의 톱5 중 한 팀으로 파이널라운드에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2013년 ‘공간밸류업컴퍼니’를 지향하며 앤스페이스를 창업했다. 유휴공간을 공유공간으로 바꾸고, 건물을 넘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게 목표였다. 특히 ‘스페이스클라우드’는 사용자 100만명을 넘기며, 매달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신규 호스트(공간창업자)가 입점하고 있다.


정 대표는 “요즘 공유 오피스 등 지역 소도시에 있는 숨겨진 골목까지 오피스 공간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매력적으로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것을 우리 플랫폼에서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500개, 많을 때는 1000개 이상의 새로운 공간이 등록되고 있다”며 “시장의 중심이 공급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그 과정에 새로운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스태티스타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성장 기업 500개 중 부동산 분야에서 스페이스클라우드를 6위에 선정한 바 있다. 기업의 연간 성장률과 연도별 수익 등을 기준으로 고성장 기업을 선정한 것이다. 스페이스클라우드는 해당 기간 동안 576%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연 매출 성장률은 89.1%로 나타났다.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는 회의실, 파티룸, 연습실, 촬영장소, 커뮤니티 공유공간, 복합문화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 25개 카테고리의 공간이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다. 최근 들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장소를 빌리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문화가 결합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있다.


정 대표는 “30조원 규모의 부동산 임대 시장 중 2조~3조원 정도가 공간 대여를 비롯한 렌트산업 규모로 추정된다”며 “현재 스페이스클라우드의 거래액은 이 중 1% 정도를 점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시 수요층을 만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앤스페이스는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의 톱5 파이널 라운드 발표 이후, 심사를 맡은 박제무 브리즈인베스트먼트 대표의 픽(선택)을 받았다. 박제무 대표는 “공유공간을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는 ‘스페이스클라우드’가 어떻게 코로나19 기간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지표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보여주는 팀들을 꾸준히 봐왔는데, 앤스페이스만의 강점을 더 확인하고 싶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은 올해 ‘집코노미 박람회 2022’의 이벤트 세션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했다.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은 더컴퍼니즈와 집코노미 박람회가 공동주관하고, 공동주최는 더컴퍼니즈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맡았다. 파트너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함께 했다.




▷ 누가 선정됐고, 누가 심사했나, 그리고 멘토는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에는 △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 ‘총회 원스탑’) △앤스페이스(대표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프리미어홀딩스(대표 김태훈, ‘스마트워킹’) △하우빌드(대표 김지태, ‘하우빌드’) △홈버튼(대표 김태이, ‘홈버튼 플랫폼’ ‘홈버튼 나우’ ‘버튼페이’)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에는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박제무 브리즈인베스트먼트 대표, 이홍세 델타인베스트먼트 대표, 특별심사위원으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멘토는 우미건설 조윤호 상무가 맡았다



▷ 법률 멘토와 질의응답

질문: 공간 대여 서비스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공간 서비스나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자체적인 영업권을 하나의 상표권으로 확보하고, 프랜차이즈처럼 브랜드를 확장해가고 싶을 때 취득해야 하는 법적 가이드가 있을까요.

최근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성장하는 공간 브랜더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하고 싶어하는데, 그때 취득해야 하는 법적 준비 사항이 무엇일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유사: 프랜차이즈업)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프랜차이즈 방식은 아니고, 브랜드의 로열티를 받고 공간 운영 모델을 확장해 가는 방식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 라이선스 방식의 공간운영 모델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축해야 하는데, 하나는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보호(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운영에 있어서의 독창적인 디자인(외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산으로 해서 브랜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보호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공간운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노하우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기사 원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02487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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